가짜 장애인표지 사용했다가 벌금 200만!!-장애인 주차공간, 불편함 대신 배려로 채워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어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단 주차 시 – 과태료 10만 원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비장애인이 단순히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속 대상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차장 입구 앞에 설치된 CCTV 또는 시민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애인표지 위·변조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하고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단독 운전하며 주차를 한 경우도 부당 사용으로 간주되어 50~100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3. 주차 방해 행위 – 최대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다른 차량이 막고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황도 잦습니다. 이 역시 ‘방해 행위’로 규정되며,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배려이며, 앞에 잠깐이라도 세우는 건 위반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 강서구에서 일반인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고 장기간 무료주차를 하다가 적발되어 200만 원 과태료와 형사 입건.
부산에서는 시민이 앱으로 제보해 무단 주차 차량이 1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 증가.
장애인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례 – 50만 원 과태료 부과.
결론 및 주의사항
단속은 CCTV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시민 신고로도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벌금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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