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어디까지 괜찮을까?
차박 금지와 주차장법의 현실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차박(車泊)'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SUV나 캠핑용 차량을 개조해 바닷가, 산속, 휴게소 등에서 차 안에서 숙박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차박 금지”, “불법 차박 단속” 등의 말이 자주 들리면서,
과연 어디서 차박이 가능하고, 어떤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차박과 관련된 ‘주차장법’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박,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차박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소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주차장’ 또는 도로에 정차’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곳에서 **숙박 행위(취침, 요리, 장시간 체류)**까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지된 구역에서의 차박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차박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숙박을 목적으로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는 주차장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서울시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박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장시간 주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 부착
지방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도 야간 차박 단속 강화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주차장에서도 ‘취침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법적으로 '차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장시간 주차장 점유와 숙박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 차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항들
1. 주차장법 위반
– 지정된 목적 외 사용 (숙박, 취사, 쓰레기 배출 등)
2.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숙박 시, 교통 흐름 방해나 위험 요소로 간주
3. 공원녹지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
– 공원 내 차량 진입 및 숙박은 불법으로 간주됨
4. 지자체 조례 위반
– 각 지역별로 차박 금지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
예: 강릉시, 여수시, 제주시 등은 주요 관광지 인근 공공장소에서의 차박 금지를 조례로 명시하고 단속 중
차박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차박을 즐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
1. 차박 허용 구역 확인하기
– 캠핑카 전용 주차장, 카라반 존, 민간 차박 캠핑장 등 합법 공간 이용
2. 취사와 쓰레기 처리 철저히
– 냄새, 불씨, 오물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장시간 점유 자제
– 공공 주차장에서는 1박 이상의 체류는 자제
4.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광 안내소에서 허용 여부 확인
– 일부 지역은 명확히 '차박 금지 구역'을 공지하고 있음
결론: 자유보다 중요한 건 배려와 법 준수

차박은 자유로운 여행 방식이자, 자연과 가까워지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의 공간을 침해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 주차장을 무단으로 차박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취사/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박 문화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더 많은 이들과 ‘공존’하는 차박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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