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더 클까?
운전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주차장 접촉사고입니다. 좁은 공간, 복잡한 동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차와 차가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죠. 특히 대형마트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차량 간의 동선이 얽혀 있어 접촉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차장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누가 더 클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우선 알아야 할 사실은 주차장은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 또는 공용공간인 경우가 많아, 경찰 신고나 보험처리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도로와 유사한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출차 중이고 B 차량이 주차라인을 찾으며 이동 중이었다면, 두 차량 모두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5:5 또는 6:4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차 차량 vs. 이동 차량
주차장 접촉사고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한 차량이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움직이다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정차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과실이 줄어들고, 피해 차량에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80:20, 70:30까지도 조정됩니다.
3. 후진 중 접촉사고의 경우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거나 출차를 시도하다 일어나는 접촉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후진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모두 후진 중이었고 충돌했다면 5:5 과실이 나올 수 있고, 한 차량만 후진 중이었다면 후진 차량이 80% 이상 과실을 부담하는 판결이 흔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 시에는 후방카메라와 사이드미러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경적이나 비상등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양쪽 모두 움직였을 경우
양 차량이 모두 움직이다가 부딪힌 경우는 과실비율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진입했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주변 시야 확보는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보통 이런 상황은 6:4 또는 7:3으로 판정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사 vs. 현실의 판단
주차장 접촉사고에서는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협의가 핵심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사고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무과실 주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10~20%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저장, 사고 위치 사진, 상대 차량 번호 등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며, 좁은 공간과 시야 제한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후 침착하게 대응하고, 블랙박스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차장 내 운전을 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겠죠.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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