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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 방법 총정리! 경찰 신고부터 환불까지”

구르메 달가듯 2025. 4.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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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 방법 총정리

요즘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정말 흔해졌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앱과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셨나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받은 물건이 설명과 전혀 다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즉시 아래의 방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기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빠르게 캡처하고 저장해 두세요.

거래 내역 (앱 내 채팅 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닉네임

송금한 내역 (계좌이체 화면 캡처)

상품 설명 및 게시물 캡처

택배 송장 및 수령 기록 (있다면)

Tip: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화면 캡처’하고, 본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세요.

2.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https://ecrm.police.go.kr


2. ‘사이버범죄 신고’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

4. 증거 자료 첨부 및 제출

[오프라인 신고]

1.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2.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

3. 증거 자료 제출 및 진술서 작성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진행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3. 피해금 환불 시도: 계좌 지급정지 요청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경우,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방법]

1.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2.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3. 경찰서 신고접수증 번호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주의: 지급정지는 사기 여부가 최종 판정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출금을 막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선 경찰 수사와 결과가 필요합니다.

4. 사기 피해자 모임 찾기 (단체 신고)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체로 고소하면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 “OO사기 피해자 모임”

오픈카카오톡 검색: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경우, 사기꾼 계좌가 더 빨리 정지될 수 있고,
검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5. 더 이상 피해 없게 신고하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꾼 정보를 다음 사이트에 공유해 보세요.

더치트(thecheat.co.kr): 사기 계좌·연락처 공유 사이트

사기조회 앱: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로 사기 여부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사기를 당하면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대처하고, 정당하게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거래를 우선하고, 꼭 안전결제를 이용해 사기 예방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용 가능한 링크 모음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더치트 등록: https://www.thecheat.co.kr

사기 계좌 조회 (앱): '사기조회' 앱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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