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계약, 무효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성년자 계약, 기본 원칙은?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나 후견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무효"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고,
"취소"는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요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인인 척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스스로 거짓말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1. 스마트폰 구매 계약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면?
→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스마트폰은 반환해야 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 계약을 체결했다면?
→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사회통념상 경미한 근로계약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쇼핑
미성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면?
→ 취소 가능. 다만 쇼핑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일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무효가 되는 걸까?
"무효"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으로 금지된 계약 (예: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예: 살인 청부 계약)
이런 경우는 성인, 미성년자 구분 없이 애초에 무효입니다.
결론 : 미성년자 계약 = 무조건 무효가 아니다!
요약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가능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핵심!
특별한 경우(불법계약)만 처음부터 무효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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