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밀려도 바로 나가라고 못 한다? 세입자 권리 총정리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한두 달 밀리면 바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퇴거가 쉽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월세 연체 상황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보호 범위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연체했다고 바로 퇴거 요구? 불가능합니다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또는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1~2개월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나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기준:2기(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1달이라도 밀린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일정 기간 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