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일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대 연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가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고,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연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신청은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해야 정상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 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9월 중 지급 예정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3. PC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사전 예약 필수)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 안내를 받으며, 간편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이 상향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꼭 챙기세요!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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