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번에 한해 추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 세입자의 권리, 실제 사례에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임차인(세입자)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단,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만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