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3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개요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2022년 8월~2023년 8월 신청)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증가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일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1차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9만 7,000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에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연령 및 거주 조건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약 125만 원 이하(2024년 기준)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3. 청약통장 가입 조건 추가
이번 2차 사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총 240만 원 한도) 지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 방식으로 지원됨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3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2.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청약통장 가입 여부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기대와 추진 방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기한 내에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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