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문자만으로도 대여금 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고, 그냥 카톡으로 '고마워, 다음 달에 갚을게' 정도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1. 법원은 ‘사실상 차용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비록 서면으로 된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확인된다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명시된 내용
상대방이 “내가 빌린 거 맞다”, “곧 갚겠다”는 표현
상환 날짜, 이자 약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 대화
예시 대화 (실제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
"형, 어제 빌려준 100만 원 고마워요. 다음 주 금요일에 꼭 갚을게요."
"이번 달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송금할게."
이처럼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자는, 민법상 차용증 못지않게 증거력이 있습니다.
2. 인정받기 어려운 대화 유형
반대로 다음과 같은 대화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 일자, 지급 방식이 없는 추상적 표현
예: “지난번에 고마웠어~” “그때 도와줘서 감사”
돈을 빌려줬는지, 선물했는지 애매한 표현
예: “이번에 좀 썼어~ 다음에 밥 살게!”
이런 경우엔 입증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어떻게 제출하나? (증거 수집 방법)
카카오톡: 전체 대화를 캡처하거나 PDF로 인쇄, 날짜와 상대방 정보 포함
문자메시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화면 캡처 또는 통신사 문자내역 발급
대화 캡처물은 시간·대화내용·발신자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법원에서 인정
팁: 증거로 제출할 땐 편집 흔적 없이 원본 그대로 첨부해야 합니다.
4. 법원 실제 판례는 어떨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23456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지난달 빌린 150만 원, 다음 주 안으로 갚는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차용금에 대한 사실상 차용증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5. 문자·카톡으로 대여금 소송할 때 주의할 점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대화를 유도해 놓고 캡처해 두세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1차 경고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 가능

결론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 문자 등 디지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대화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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