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사유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판매)한 경우자동차를 타 시도(지자체)로 이전 등록한 경우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경우즉,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이전 등록 등으로 차량 사용 기간이 달라지면 자동차세 역시 일할 계산하여 일부를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6월 자동차세 환급 대상2025년 6월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 환급 가능 여부1. 6월 전에 차량을 폐차 ✅ 가능2. 6월 전에 차량을 판매 ✅ 가능3. 연납하고 6월..